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공고 내용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1.공고기간 : 2022. 1. 11. ~1. 20.2.공고대상 : 덕진구 시천로 김**3.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4.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