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2. 1. ˜ 12. ※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2. 사 업 량 : 100호 정도
3. 사 업 비 : 624백만원 (도비 224백만원, 시비 400백만원)
4. 지원금액 : 잔금 범위 내에서 호당 20백만원 이내
(계약금 본인 부담 / 무이자)
5.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주시에 소재하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확정되어 신규 입주하는 자
※ 지원대상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는 있는 자(기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