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임대차계약 조건 신고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