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