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풍남문 등 25개소 문화유산 내 시민의 안전사고 및 보안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전주 풍남문 등 25개소 CCTV 운영
2. 사업목적 : 안전사고, 화재예방 및 범죄 예방
3.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23.(공휴일 제외 20일간)
4.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문화유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 제출
5.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6. 설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 등 25개소
붙임 CCTV 행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