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3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식품위생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하고자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영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영업소폐쇄 처분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