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4-527호
  • 등록일 2024-06-13
  • 담당자/연락처 김영민 / 063-220-5458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정기분 대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를 위반한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행강제금 정기분 대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통지)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2406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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