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2024년 전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