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수취 거절・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용(전주시 덕진구 상리6길) 2. 공고기간 : 2024. 4. 2. ~ 4. 11.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