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0-157호(2020.06.30.)로 결정 및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중로1-54호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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