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전주시 주택조례」제11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8대 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붙임 1. 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1부
2. 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후보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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