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자동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접수기간 : 2025. 2. 26.(수) 9:00 〜 3. 19.(수) 18:00
□ 사업규모 : 약 600대(5등급 290대, 4등급 290대, 건설기계 20대)
※ 차종 및 연식별 차등지원,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사업물량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공고 미소진 물량 및 취소물량은 추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① 인터넷 ② 방문 ③ 등기우편(팩스 불가)
①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별도 제출(팩스 063-279-4599 및 방문접수)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3.19.(수)까지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② 방 문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 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③ 등기우편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4층 기후변화대응과, 조기폐차 담당자
※ 일반우편 불가, 등기우편 접수는 3월 19일(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 대상자선정 : 3월 말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통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