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 된 지 1년 이상 경과 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2. 23. ~ 3. 11.
나.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김** 외 16명
다.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 거주불명등록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