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통지하고자 하나, 불법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공원 내 불법행위(불법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사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07. 15. ~ 2025. 07. 20.(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불법행위 현황(우아동2가 907)
라. 공고장소: 전주시 덕진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기타 게시
마. 문 의 처: 전주시 덕진구청 공원녹지과(063-270-6337)


붙임 1. 공고문(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5 674호).
2.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우아동2가 907).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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