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경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07-23 ~ 2025-08-0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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