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고시 제2024-29호(2024.2.8.)로 고시한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재고시합니다.
1. 입지 결정・재고시 사유 : 전략환경영향평가 신규 협의완료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전주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소각시설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550톤/일
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가. 대상지역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가.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일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내용 참고
붙임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재)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