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평* (전주시 덕진구 용산1길 5) 외3명
2. 공고기간 : 2019. 2. 25. ~ 2019. 3. 4.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3.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