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안*훈
2. 기 간: 2025. 1. 15. ~ 2025. 2. 4.(20일간)
3.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방 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