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2. 이사감,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5. 5. 15.
나. 공고기간 : 2025. 5. 15.~2025. 5. 30.(15일간)
다. 공고대상 : 66머6635 등 75건(2025년 1월~4월 발송분,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