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방법 :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2. 예고기간 : 2020. 10. 15. ~ 2020. 11. 4.(20일간)

붙임 전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