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합니다. 1. 기 간 : 2020. 5. 29. 〜 6. 18.(20일 이상) 2.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문 : 붙임참조붙임 (입법예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