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거절, 수취인불명등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3명
2. 공고기간 : 2020. 6. 2. ~ 2020. 6. 12.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