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전주시 덕진구청에 영업신고사항을 폐업신고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