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9. 3.(금)
2. 공고대상 : 이**
3. 공고기간 : 2021. 9. 3. ~ 2021. 9. 14.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거마중앙로 49)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