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