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9-155호(2019.12.13.)로 사업시행인가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3조 및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