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1. 2. ~ 2020. 1. 9.(7일이상)
◎ 장 소 : 덕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붙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폐업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