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압류 대상자에게 압류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소 및 주소・인적사항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대상자 : 김*중 외 1명
2.서류의 명칭 : 압류 사실 통지서
3. 서류의 내용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압류 연원일
-조서 작성 연원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
4.공고기간 : 2020. 12. 10. ~2020. 12. 28.(18일간)
5.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부동산 압류사실 통지서 대상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