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2. 공고기간 : 2025. 11. 12. ~ 2025. 11. 23.3. 대상자 : 채O수 등 6명4.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