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과 관련하여 주소불명과 호적(재적)조회 불가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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