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09-28호(2009.3.11)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19-133호(2019.10.3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영업권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영업권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우리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열람 공고문(추가영업권) 1부.
2. 보상계획 열람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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