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 공고(1차)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 : 2020.7.21.(화)
2. 대 상 : 한**(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3. 공고기간 : 2020.7.21. ~ 2020.7.31.
4.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여의동) 이전 공고
5.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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