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제2항 및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