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합니다.1. 공고대상 :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2.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9.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