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1. 17.
나. 처분내역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다. 공고대상 : 권*진 외 1명
라.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