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건축법 위반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2년도 건축법 위반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3. 21. ~ 2022. 4. 5.(15일간)
3. 공고장소 : 덕진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