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범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