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방문판매 비영업 등)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13. ~ 2020. 12. 2.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일자 : 2020. 10. 26.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 처분사유 : 방문판매업 비영업(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처분대상 : 붙임 명단 참조
붙임 1.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공고문 1부
2.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