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3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휴게음식점 40개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하였으며, 처분(청문실시) 사전통지 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소폐쇄 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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