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6. 27. ~ 2024. 7. 12.(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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