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실효)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함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통지서를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우편(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