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28. ~ 7. 18.(20일간) 2. 예고방법: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붙임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