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부.
2.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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