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2항제1호 및 동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제4호에 의거,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회)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