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대상: 김*임 등 684건 2. 내용: 2025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3.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재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 2025년 정기분 6월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