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중 수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수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 주 시 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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