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택 (덕진구 편운로)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6. 01. 06. ~ 2026. 01. 23.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조*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