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규정에 의거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지연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반송분 공고
나. 공고대상 : 61건(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06. 11. ~ 2025. 06. 25.(15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문 의 처 : 전주시 차량등록과 ☏ 063-250-8823(f.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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