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 및 독촉고지 하였으나 체납되어 귀하의 재산(자동차)압류를 이행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3. 7. ~ 3. 21. (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
5. 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귀하께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은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신 자동차 압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063-281-8417)에 연락하시어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전주시청 청소지원과(☎ 063-281-84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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