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1. 대 상 자 : 유*환(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2. 공고기간 : 2020. 01. 09. ~ 2020. 01. 28. / 19일간3. 공고내용 : 신고거주불명등록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